2023. 5. 1. 22:42ㆍ도와줘/중고등
한글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를 띄어쓰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국어 띄어쓰기의 대원칙은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이고 그 예외는 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42항은 잉여적인 조항이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국어에서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동생 밥 먹는다’에서 ‘동생’, ‘밥’, ‘먹는다’는 각각이 단어이므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어 ‘동생 밥 먹는다’로 띄어 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서 다른 단어와는 달리 앞말에 붙여 쓴다. ‘동생이 밥을 먹는다’에서 ‘이’, ‘을’은 조사이므로 ‘동생이’, ‘밥을’과 같이 언제나 앞말에 붙여 쓴다.
결국 한글맞춤법 제2항이 띄어쓰기와 관련한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오캄의 면도날에 위배된달까?
아 뭐 자질구레한 예외는 조금 더 있다. 조사는 '붙여 써야 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원칙은 띄어 쓰는 건데, 붙여 쓰는 것도 봐줄게~'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씀도 허용한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의존명사는 붙여씀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먹는 중!
입는 중!
쉬는 중!
이게 맞다. '중'의 품사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 '중', '듯', '번' 모두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다만 예외적으로, 숫자랑 같이 쓰일 때는 붙여써도 된다!
'듯'과 '번'의 예시 문장들도 아래와 같다.
하는 듯 마는 듯하다.
드디어 죽은 듯하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실망스럽구나.
하루에 밥을 대체 몇 번이나 먹는 거냐?
이제 4번 타자가 경기를 뒤집어야 한다. (붙여씀 허용: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
철수는 그 어려운 기록을 한두 번 만에 깨버렸다.
등등...
띄어쓰기 규정이 그렇게 깔끔쓰하지만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예외들이 없으면 너무 번거롭거나 지저분한 형태들이 생길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타협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꽤나 그럴 듯한 규정이다. 나도 한글 맞춤법에서 꽤나 이상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띄어쓰기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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