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2023. 4. 27. 18:20보여줘/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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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킥보드라는 이름 때문인지..

다들 귀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도로교통법에서 '전동'이라는 말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밟을 때 앞으로 나가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손만 까딱까딱해도 킥보드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킥보드 자체가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는 등

여러가지 사실적 문제들이 법률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겠죠.

 

어쨌든, 여러가지 이유로 전동킥보드는

헬멧 착용 규정에서도 깐깐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2종소형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면허가 필요한 건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으면 되는데요, 

다시말해 국민면허(?)라는 2종보통만 있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있다면 대부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소위 스쿠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물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지만,

법률적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데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즉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도 면허가 없거나 정지되어 있을 때에는

절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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