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방법 요약 + 우회전은 해도 되는데, 신호위반은 맞음!
우회전 전 만나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 신호등1, 횡단보도1 우회전 후 만나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 신호등2, 횡단보도2 1. [횡단보도1에서] 보행자가 있거나, 신호등1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2. [횡단보도2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3. [얼마나?] 보행자때문에 일시정지 하는거면 보행자가 다 건널때까지, 신호등때문에 일시정지 하는거면 0.1초라도 완전히 정지했다가 가면 됨 우회전 방법 정리 끝! 신호위반과 관련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아래에 있느니 계속 보세요 === Q&A === Q.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에요. 가도 되나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가도 됩니다. Q. 우회전 후 만나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가도 되나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가도 ..
202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