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방법 요약 + 우회전은 해도 되는데, 신호위반은 맞음!

2023. 4. 29. 22:39알려줘/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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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 만나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 신호등1, 횡단보도1

우회전 후 만나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 신호등2, 횡단보도2

 

1. [횡단보도1에서]

보행자가 있거나, 신호등1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2. [횡단보도2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3. [얼마나?]

보행자때문에 일시정지 하는거면 보행자가 다 건널때까지,

신호등때문에 일시정지 하는거면 0.1초라도 완전히 정지했다가 가면 됨

 

우회전 방법 정리 끝!

신호위반과 관련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아래에 있느니 계속 보세요

 

 

=== Q&A ===

 

Q.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에요. 가도 되나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가도 됩니다.

 

Q. 우회전 후 만나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가도 되나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가도 됩니다.

 

Q. 우회전 전에 만나는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이에요. 가도 되나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가도 됩니다.

보행자 치면 신호위반은 아닌데 그래도 과실이 생깁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나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대법원 86도549판결)"

 

Q. 우회전 전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진행해도 되나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했다가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절대 사고나지 않게 하세요. 왜냐면 이건 신호위반은 맞거든요..;;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공1988, 1242)

이거 아주 유명한 판결이니 한 번 찾아가서 보세요.

한문철TV에서도 정말 중요한 판결이고 지금 꼭 봐야한다고 신신당부하는 중..

핵심을 요약하자면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라면... 차량이 보는 우회전하기 전 신호등은...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통과 여부도 지시하는 신호등이다"!!!!!!!!!!!

그니까 우회전하기 전에 보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우회전하려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호위반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일 뿐이죠.(그래서 단속은 안 하고, 사고나면 신호위반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세용

 

오늘의 결론은 한 줄로 하겠다.

교차로 통과 이전에 보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사려야 한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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