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3. 00:09ㆍ알려줘/도시·교통
편리한데 재미있고 운동도 되는 자전거!

그 중에서도 전기자전거는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최첨단 이동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운 여름에 페달을 덜 밟아도 되고, 장거리 주행 시 체력 안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용이나 통학용으로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자전거족들의 천적, 오르막길에서 그 진가를 발하는데요, 전기자전거가 있다면 비록 속도가 약간 느려지기 하지만 오르막길에서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되죠.
하지만 이런 전기자전거는 배터리의 도움을 받아 주행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 속도가 비록 법적 제한으로 인해 25km/h로 제한되어 있지만(이 속도를 넘어서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고,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해요), 약간의 페달링만으로도 높은 속도가 나오므로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러한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자전거 음주운전인데요, 특히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위해서 말한 것처럼 페달링 대비 높은 속도가 나오므로, 일반자전거 음주운전에 비해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은 어떻게될까요?
이는 전기자전거의 유형마다 다릅니다.
전기자전거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Throttle 방식, 또는 둘 다 지원되는 방식으로 나뉘어요.
PAS 방식은 페달을 밟았을 때 이를 시스템이 인식하여 모터가 전동으로 구동 지원되어 자전거가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도로에서 공유 전기 자전거로 흔히 보이는 일레클이나 카카오 바이크 등에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에요.
반면 Throttle 방식은 페달링이 아예 없이, 조작만을 통해서도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어요.
자전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Throttle 방식과 달리 PAS 방식은 엄밀하게는 차 중에서도 자전거로 분류돼요. 따라서, PAS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받아요!
일반자전거 및 PAS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 범칙금 3만원
- 측정 불응 시 10만원
-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단, 사고 발생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정말 조심해야겠죠?

참고로 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의 경우, 원동기로 분류되므로 평상시 주행을 위해서도 운전면허증이 요구되고, 따라서 쓰로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
물론 처벌 규정은 위와 같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은 지양해야겠죠?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전기자전거 주행, 함께 실천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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