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3. 17:47ㆍ보여줘/데일리
월세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등 부동산계약서는 음..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계약서를 분실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사실 근데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나 공포에 비해서 대처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계약 당시를 잘 떠올려보면...
나(임차인)과 집주인(임대인)이 마주본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
부동산 아저씨나 아주머니(공인중개사)가 해당 계약서를 복사를 해서 총 3부를 만든다.
그래서 한 개는 나에게, 한 개는 임대인에게 주고, 한 개는 자신이 가지고 있게 된다.
뭐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자신의 것을 복사해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집주인은 나와 먼 곳에 거주하고, 그런 수고로움을 굳이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부동산 중개인(중개업소)이 5년동안 내 계약서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서
저 계약서 잃어버렸는데 복사좀 해주세요ㅠㅠ하면 된다.
확정일자 받은 도장이 사라진 점이 걱정되겠지만,
이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요청하면
문제 상황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았으면 더더욱 걱정안해도 되고......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만,
집주인이 맘먹고 사기치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잘못되더라도 많은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 너무 기죽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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