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운전면허 갱신 어떻게? 안 하면 과태료? 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도 만료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며, 갱신이 필요하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시 9년 주기, 6개월의 갱신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시 10년 주기, 1년의 갱신기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적성검사가 필요없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에 응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이건 운전면허 종 상관없이 무조건 다 동일하다). 그렇다면.. 면허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알아보자. 사실 2종 면허는 미갱신에 대한 불이익이 거의 없다. 찾아보니까 아래의 불이익만 존재한다..!!! * 과태료 2만원 (사전납부 20% 할인,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가능) * 면허취소 없음 (단,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
202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