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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음악 가사를 포스팅해도 될까? 음악 가사 저작권 정리
정보소
2023. 5. 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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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음악 가사를 포스팅해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길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를 먼저 해야할 것 같다.
결론은...
안 된다!
이게 끝이다. 상업성 여부와 관련 없이 저작권 침해다.
(아 물론 글이 비공개라면;; 굳이 올리는 게 좋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안 됨)
일단 음악 가사를 블로그에 올리는 건 '복제권', '전송권' 침해다.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므로 복제권 침해는 아니지만, 전송권 침해는 여전히 해당되므로 영리성 여부와 관계 없이 그냥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된다.
'공정 이용'이 아니란 게 핵심인데, 일단 블로그라는 특성 상 업로드하는 순간 '모두'(한정된 사람X)가 이를 볼 수 있게 된다. 개인적/가정적인 이용이 아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적 목적도 아니고, 유료 서비스의 수요를 대체하게 되므로 공정이용의 일반 조항에 위배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 블로그이고 상업 용도가 아닌 게 확인되면 작사가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겠지...
근데 이건 '현실적'인 문제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아 그리고 왜 자꾸 가수가 아니라 작사가, 작사가 하냐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모든 것"이라는 글을 써둔 게 있다(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4.jsp).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음악 가사의 경우 그 저작권자는 작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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