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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쓰면? 전기자전거 헬멧도 궁금

정보소 2023. 4. 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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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자전거 헬멧을 써야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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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면 과태료/범칙금이나 벌점은 주어지지 않고,

훈방 조치로 끝난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기자전거, 즉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전기자전거(PAS 전기자전거라고도 부르며, Pedal Assist System의 약자이다)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속한다.

참고로 카카오바이크, 일레클 자전거, 킥고잉 자전거 등 대부분의 공유 전기자전거는 PAS 방식으로, '자전거'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 또한 자전거로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범칙금이나 벌점은 없다!

 

물론 PAS 방식이 아닌 자전거, 즉 쓰로틀 방식이나 쓰로틀+PAS 혼합방식의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도 필요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과 같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헬멧 착용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 주행

 

다만, 자전거 헬멧 미착용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의 뚝배기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를 받을 상황에서 헬멧 미착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전거 착용 시 헬멧 착용 필수 &

전기자전거 착용 시 헬멧 착용 필수!!!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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